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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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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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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2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8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9.0
19206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39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함2024. 01. 26.0
1920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30일실수입 및 위자료는 차별적 처우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금전배상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6.0
192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38다수의 직장 내 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6.0
1920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3폴란드 수출기념 격려금과 부임여비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차별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경영목표 달성금과 개신성과급은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목표 달성금과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5.0
192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91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24.0
192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17근로자가 시용기간에 장기 무단 결근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4.0
1920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33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내용에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일부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3.0
19199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31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판단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3.0
19198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7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3.0
19197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3일부 근로자의 차별시정 통보는 비교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없고, 일부 근로자의 차별시정 통보는 제척기각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3.0
191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23.0
191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88대기발령이 생활상 불이익 정도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2.0
1919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32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따른 산출 인원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소수노동조합에게 배분한 것을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
1919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20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신청 노조 조합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그간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조 조합원인 국악연주단 단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2024. 01. 19.0
19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1금전배상은 시정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 해고처분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
19191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6비교대상근로자인 주 25시간 방과후전담사에 비하여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
191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30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
191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6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
191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0고객사 업무 처리 시 회사의 명예 및 신용 손상, 재산상 손실 발생 행위 및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