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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1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62
근로자가 강임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적법하며,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1.
0
191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48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없으며 사용자가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1.
0
191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5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1.
0
191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82
징계사유가 존재해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1.
0
191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59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그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1.
0
1916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40
단체협약서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2024. 01. 10.
0
191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0.
0
191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5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0.
0
1915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7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0.
0
191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0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0.
0
191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85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출근 지시에 응하지 않고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0.
0
191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05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0.
0
191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4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0.
0
191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46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0.
0
191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83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10.
0
1915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8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2024. 01. 09.
0
1915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8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9.
0
19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5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9.
0
19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84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9.
0
191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96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누락 및 대기발령(휴업)은 근로자들의 ‘인력 배치전환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대부분 후순위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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