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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6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17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1. 21.
0
186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08
겸직동의서 허위 작성 행위 등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3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3
사용자1은 그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법인 청산등기까지 마쳐서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인 법률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2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9
사용자가 근로자1 내지 3에게 행한 견책은 정당하고,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과 서면경고는 사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조치이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8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7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71
보직 변경은 강등이 아닌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수준과 양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53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45
사용자의 발언이 확정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1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74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77
승진 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8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6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46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5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3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865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3공정21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6조제2호제4목을 신청 노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0.
0
186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9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0.
0
186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1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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