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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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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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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1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14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91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00겸직금지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08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1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48승무중지는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본채용 거부(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89피트니스센터의 퍼스널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9. 26.0
18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94근로자가 미제출 서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13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6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3근로자가 내심 퇴사할 의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등에게 다시 출근할 의사를 밝힌 것은 양 당사자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출근한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강요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직원 구인공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항 등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06사용자2에게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6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0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1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57초심 유지 (초심: 기각)2023. 09. 26.0
181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17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09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5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1근로관계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9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0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사유가 엄중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11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 및 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