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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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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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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8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17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78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44발생되지 않는 미래의 사실을 기초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한 것은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인 사례2023. 08. 28.0
178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78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78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28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경과한 이후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78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0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78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1근로자1, 2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전 성실한 협의 절차도 없어 부당하지만, 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78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30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
178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82초심취소(구제신청 인용)2023. 08. 28.0
1786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11퇴직 이후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7865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16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78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01휴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78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01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중단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78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6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78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51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신설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보충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보충합의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설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을 전면 적용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3. 08. 25.0
178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785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0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7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44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78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89근로자1, 3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 4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한 처분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
178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29전직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