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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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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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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7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20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77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86후임 직원의 채용일을 사직 날짜로 정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773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0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77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17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7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95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고, 면자격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773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9.0
177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2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9.0
177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28근로자의 징계혐의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3개월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9.0
177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43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9.0
1772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87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9.0
177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31관련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근로자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9.0
1772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1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9.0
1772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82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9.0
177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0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1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9.0
177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0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9.0
17720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1단체협약 해지제한 및 육아휴직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8. 08.0
1771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2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2022. 11. 28. 체결된 2022년 단체협약 제4조 단서 조항은 사무직 직종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여 사무직 직종의 근로자만 가입하고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
177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2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
177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7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아니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
177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93근로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무를 수행한 도급계약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