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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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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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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5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33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0.0
175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20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0.0
1755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42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0.0
175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57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0.0
1755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70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고자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0.0
175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75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0.0
175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1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0.0
175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24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 당사자로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부당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20.0
1754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83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0.0
17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55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0.0
175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42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0.0
1754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20근로자 명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2023. 07. 19.0
175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88사용자의 관리시스템 도입 공지 및 가이드라인 배포 행위와 쟁의행위 관련 공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애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75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80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75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94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성과등급 원상복귀 및 성과등급에 따른 임금차액 미지급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75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06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75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5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75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31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753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9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753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9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