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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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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375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172023교섭1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023. 06. 23.0
173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23.0
1737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7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3.0
173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19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23.0
173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22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입사하기로 정한 날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3.0
173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0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3.0
173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13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3.0
173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 및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3.0
173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87사용자가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이며,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23.0
173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2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3.0
173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38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2.0
17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61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2.0
1736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0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정직 기간 만료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보발령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2023. 06. 22.0
173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4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2.0
1736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0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22.0
1736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2.0
173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2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73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71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73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3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73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8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