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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33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8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0
1733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3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0
1733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5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3. 4. 2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3. 5. 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2023. 06. 19.
0
173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08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0
173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3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0
17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05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0
173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6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가 유효함에도 사용자1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사용자2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0
173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0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0
1732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7
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동시에 병가를 신청하여 2023. 7. 5.부터 병가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미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0
173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5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0
173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1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0
173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4
공사업무의 완성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0
17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6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6. 19.
0
173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6
계약의 해지가 있고 난 후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없이 한 해고는 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0
173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03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임금액 청구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0
173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4
부하직원이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손실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3. 06. 19.
0
173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5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0
173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59
징계가 부당하다(초심유지)
2023. 06. 16.
0
173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73
각각의 징계사유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지라도 근로자의 반복된 여러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6.
0
173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73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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