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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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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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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33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8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733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3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7334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15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3. 4. 2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3. 5. 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2023. 06. 19.0
173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08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73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3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73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05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7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6근로자의 사직서 철회가 유효함에도 사용자1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사용자2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732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0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732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7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동시에 병가를 신청하여 2023. 7. 5.부터 병가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미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732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73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1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7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94공사업무의 완성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73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6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6. 19.0
173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6계약의 해지가 있고 난 후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없이 한 해고는 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732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03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임금액 청구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732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4부하직원이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손실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023. 06. 19.0
1732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5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73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9징계가 부당하다(초심유지)2023. 06. 16.0
1731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3각각의 징계사유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지라도 근로자의 반복된 여러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6.0
173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73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