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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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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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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72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1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79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67
근로자가 병가 관련 증빙서류의 일부를 지연하여 제출한 점,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 및 일부를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76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4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66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수준,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21
재무제표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총 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였기에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53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데를 알아보라’며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요양원에 입소자 대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51
주요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52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고서를 서면통지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59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10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50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72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
0
1722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5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직 근로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2023. 06. 05.
0
172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4
숙소로 사용하는 기숙사에 출장마사지사를 출입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감급 처분는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절차적 위법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5.
0
172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30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5.
0
172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38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승무정지 처분과 보조기사강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사용자의 임금차별 지급 내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요구 거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5.
0
172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67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과 노동조합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원조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5.
0
172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5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2023.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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