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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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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35
학원교육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4.
0
171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4.
0
171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9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4.
0
171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46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3.
0
171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4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3.
0
17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56
사용자의 승진과 임금인상 적용, 대표이사의 발언은 불이익 취급 및 지비·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3.
0
171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20
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3.
0
171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3.
0
171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5
7일 무단결근한 택시 운전원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3.
0
171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16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를 수차례 고지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3.
0
171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45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3.
0
171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07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근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3.
0
171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1
금품수수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2.
0
17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49
근로자가 사내통신망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특정인을 비방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 05. 22.
0
171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2.
0
171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05. 22.
0
171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88
다수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일부만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2.
0
171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7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2023. 7. 1. 이전 승진누락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으며, 2023. 7. 1.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2.
0
171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79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호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5. 22.
0
1711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2
근로관계 종료일에 양 당사자가 대화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이후 사용자의 전화를 수신거부하면서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 또는 이의제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도 없었던 점들을 고려하여 합의해지로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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