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5학원교육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4.0
171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6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4.0
171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9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4.0
171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46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3.0
1713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4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3.0
171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56사용자의 승진과 임금인상 적용, 대표이사의 발언은 불이익 취급 및 지비·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3.0
1713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0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3.0
1712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2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3.0
1712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57일 무단결근한 택시 운전원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3.0
1712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6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를 수차례 고지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3.0
1712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45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3.0
1712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07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근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3.0
171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1금품수수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2.0
171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49근로자가 사내통신망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특정인을 비방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3. 05. 22.0
1712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2.0
171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05. 22.0
171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88다수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일부만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2.0
171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7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2023. 7. 1. 이전 승진누락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으며, 2023. 7. 1.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2.0
1711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79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호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5. 22.0
1711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2근로관계 종료일에 양 당사자가 대화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이후 사용자의 전화를 수신거부하면서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 또는 이의제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도 없었던 점들을 고려하여 합의해지로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05.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