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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67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에 포함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06.
0
1667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6.
0
1667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5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소 무정차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3. 03. 06.
0
1667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3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이 사건 사용자의 용역계약 해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6.
0
1667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4
다른 직원의 계약갱신 가능성에 관한 발언, 다른 근로자의 계약갱신 사례만으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6.
0
166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62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3.
0
166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03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3.
0
1666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
대기발령 기간 종료 후 근무 중이고,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3.
0
1666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
근로자가 성과급 품의서를 들고 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3.
0
1666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3.
0
166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56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3. 02.
0
16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1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2.
0
1666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2.
0
1666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2.
0
1666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왔으나 근로자가 지도하고 있는 태권도팀이 해체되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2.
0
1666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2.
0
16660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3공정2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상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 규정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나 협의·합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정년이 도과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임금 지급, 단체협약 요구서 및 버스광고비 관련 문서 미제공, 버스광고 수익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 근로면제시간 미부여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8.
0
166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7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8.
0
166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2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8.
0
166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
법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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