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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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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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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7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48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7.0
257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29구제신청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지 않고,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7.0
257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1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1개월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7.0
257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58같은 팀 소속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7.0
257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2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의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7.0
257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20승진 인사와 제2노조 설립 유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및 장기간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한 구제신청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6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9007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6. 01. 26.0
25766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단체협약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과 물품 제공도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6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32사업주가 성희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6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7사업주가 채용면접 과정에서 일부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80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44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34근로자가 자택이 아닌 본가에서 원격근무를 60회 수행한 행위는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3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68무계결근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5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6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4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5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03피신청인 적격은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에 있고 노조위원장의 근무장소 변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3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77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