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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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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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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3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45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강등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8.0
163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4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8.0
163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8.0
16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25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요건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8.0
163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97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8.0
16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96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8.0
163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88근로자는 등기이사로 업무수행에 있어 개별적·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8.0
163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09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마무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8.0
163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31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변경한 것은 재심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8.0
163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42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8.0
1632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3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1. 18.0
16319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11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없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결요청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을 의결한 사례2023. 01. 17.0
163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84판매용역계약 종료(갱신거절)의 사유는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는 점에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7.0
163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27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7.0
1631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97비등기 재무이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7.0
163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84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7.0
163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2근로자들 중에서 3명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대기발령으로 판정한 사례2023. 01. 17.0
163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8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7.0
163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2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7.0
163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21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