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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07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3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
2022. 12. 19.
0
160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6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28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06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2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41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2(수탁업체)가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사용자2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70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4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34
해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49
전직(전보)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전보)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전보)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6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5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9.
0
160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36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통지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으로 조합원 수 확인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2. 12. 16.
0
160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14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6.
0
160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5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6.
0
160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81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6.
0
160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60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6.
0
160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0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서면 통지 없이 행해진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6.
0
160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96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6.
0
160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09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음주운전을 사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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