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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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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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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9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3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594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59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1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59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4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59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5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2개월의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59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6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59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6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5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42근로자가 업무 범위를 넘는 의견을 제시하여 입찰공고와 다르게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59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0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59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60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율과정에 있었을 뿐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인 연봉(처우)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59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8금융기관 종사자의 공금 횡령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593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98근로자에 대한 감등은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나,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1.0
1593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2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1.0
159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51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1.0
159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32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1.0
159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41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고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1.0
159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07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1.0
159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0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감봉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1.0
15932강원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2채용과정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출근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사례2022. 11. 30.0
1593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7휴게시간 미부여 및 휴게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 여부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2. 11.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