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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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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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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93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33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통지하여 제기된 사건으로 조합원 수 확인 결과,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2022. 11. 30.0
159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7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11. 30.0
159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58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30.0
159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2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30.0
159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2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30.0
1592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사유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30.0
159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1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30.0
159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33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30.0
159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23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30.0
159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9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30.0
1592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20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 외 사망자의 피부양가족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2022. 11. 29.0
159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59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51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59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7근로자의 비위행위 2개 중 1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59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4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5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39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59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1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591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6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59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5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591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4방문요양 대상자의 욕구(불만) 등으로 인하여 재가서비스 요양업무를 못하게 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