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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59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33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통지하여 제기된 사건으로 조합원 수 확인 결과,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
2022. 11. 30.
0
159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7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59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58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5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2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59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2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59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2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사유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59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16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59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33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59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23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59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9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59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20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 외 사망자의 피부양가족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2022. 11. 29.
0
159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00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9.
0
15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51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9.
0
15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07
근로자의 비위행위 2개 중 1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9.
0
159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04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9.
0
15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39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9.
0
159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0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9.
0
159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9.
0
159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05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9.
0
159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64
방문요양 대상자의 욕구(불만) 등으로 인하여 재가서비스 요양업무를 못하게 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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