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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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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2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9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52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13교섭대표노동조합 총무부장에게만 근무조정을 해준 행위와 노동조합의 휴게실을 면접응시자 대기 장소로 사용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52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4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52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9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52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5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정직 o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52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6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이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5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59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5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58자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와 상급자의 지시 위반을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521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42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근로면제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2022. 08. 24.0
1521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38① 사용자가 2020. 8. 1.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1. 6. 1.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직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2021년도 임금협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조견표를 제공하였는데,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2022. 2. 28.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시정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52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58대학병원장이 임명한 임상교수요원은 노동위 구제신청 자격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자는 재임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사용자의 재임용 갱신 거절의 합리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5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44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52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9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52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3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견책 및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52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520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5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7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5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81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촉탁직 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52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1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자질 부족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52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5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요청한 점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