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2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2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52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5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520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9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51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40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2022. 08. 23.0
151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8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51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6업무지시 위반, 근태불량, 직장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51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7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51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9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51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3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519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31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2022. 08. 22.0
15192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6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151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4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151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3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15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4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1518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92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있고,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없이 행해져 부당한 해고이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15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2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151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2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15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45징계 혐의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151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15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
151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77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형태 변경은 정당하고, 상급자 지시 위반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