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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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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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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73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8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31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33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41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2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1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고 판단한 사례2022. 06. 10.0
1472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7사용자의 직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2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0.0
147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5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4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통·번역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14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7해고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8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1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0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1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9제3자가 작성한 보고형식의 사문서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거력이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6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1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3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1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2구제신청의 일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일부 배차(승무)정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머지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471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과 출근지시를 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