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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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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5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3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과정 폐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 그러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453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453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9근로자의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45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0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45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7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45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452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5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452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7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452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직위해제는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나, 해고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고, 직위해제 및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없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해졌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452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8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5. 09.0
1452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7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11. 11.)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원서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전체…2022. 05. 06.0
145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5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45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91근로자는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겸직은 취업규칙의 해고 규정에 해당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45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5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45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7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451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451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3회사의 정년이 지난 후에 촉탁직 근로자로 입사하고 수차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451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9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451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4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윤리위원회 참석을 통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451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2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