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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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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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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1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84보안 조별 재편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4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00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의 사유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위 각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41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70근로자는 해외법인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419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22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2021. 12. 31.까지 계속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대상인 2021. 12. 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4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76인사권한을 위임받거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418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6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41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418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41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3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4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83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3.0
141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961일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3.0
141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84근로자에 대한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3.0
1418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23.0
1418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대표로서의 활동이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3.0
1417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51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2.0
14178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13일부 시정, 일부 기각2022. 02. 22.0
141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0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2.0
141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5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22.0
141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7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2.0
141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79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