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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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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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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5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4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8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2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19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8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44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감봉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등을 진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67하급 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파면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0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승진취소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승진취소로 근로자1이 받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45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일용직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는 반면,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55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02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55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9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55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73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55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5근로자의 확인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55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82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약정한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중 근태 불량, 법인카드 사적 유용, 중대한 업무상 실수 등은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5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9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54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80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54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02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54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2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549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549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06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정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