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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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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370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23
동일 교섭단위 내 공무직과 생활지원사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생활지원사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2021. 12. 03.
0
137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32
해고의 다툼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3.
0
136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7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3.
0
136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08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 12. 03.
0
136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67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3.
0
136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06
징계사유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3.
0
136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69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3.
0
136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0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3.
0
136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0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3.
0
136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1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3.
0
136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46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3.
0
136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06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3.
0
136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19
① 소속기관별로 임금 일부의 차이가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교섭단위에서 소속기관별로…
2021. 12. 02.
0
136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59
입사 지원자가 회사의 채용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인사담당자와 출근일에 대해 상의한 사정만으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0
136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24
사용자가 공지 글과 간담회 등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적법하지 아니한 신청 외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안건을 협의하여 시행하는 듯한 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지를 충분히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게시물 철거행위나 단체교섭 관련 사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0
1368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76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0
136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15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0
136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1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0
136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55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0
136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18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승진누락과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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