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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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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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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47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21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채무조정 고객에 대한 위법한 추심, ② 신용회복 신청자에 대한 위법한 채권 추심, ③ 불법 채권추심 및 관리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④ 고의적 반복적…2025. 12. 30.0
254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36사용자의 퇴직 제안을 근로자들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92입사 후 3일 동안 기본적인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강아지 물림 및 분실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19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2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41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18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1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01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견책의 징계처분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11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82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50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2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54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6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5456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001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및 조합원 간 이해를 조정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임금협약 제9조 이행 과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 약정서 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을 달리하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초과운송수입금을 20%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545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18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및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초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가. 재심신청…2025. 12. 29.0
25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83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