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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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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3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91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고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1. 10. 14.0
133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6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4.0
133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89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4.0
133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8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4.0
133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88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4.0
133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39이 사건 근로자는 1년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4.0
13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18수습종료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수습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33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75전보(업무분장)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3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50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33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70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33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44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33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75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33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63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33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89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부당하며, 설령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더라도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33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63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33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77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13.0
1331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13노동조합 임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절차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1. 10. 12.0
1331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18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규약상 절차 위반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2021. 10. 12.0
1331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17인천노조는 교육노조연맹 규약에서 정한 중앙위원회가 아닌 임시회의에서 가맹조합으로 승인되었으나 그간 4차례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으로 의결권?제청권을 행사하였고, 규약은 800명 미만의 노동조합에 중앙위원 1명을 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인천노조에 의결권?제청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규약 위반이며, 한편 2018. 10. 22. 임시회의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인천노조의 가맹조합 추인을 부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침해하므로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1. 10. 12.0
1331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16수석부위원장 면직의 인사발령은 사실상 임원 해임에 해당하나, 이후 임원 불신임되어 그 직위를 박탈 당한 후 임원 불신임에 대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요청 건이 행정관청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2021. 10.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