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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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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55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물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승무정지 50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31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89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31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8배차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이고 배차정지 기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319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35근무기간 중 2회 음주운전으로 범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3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1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3188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6.0
1318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그 이유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전후의 사정을 보면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1. 09. 16.0
131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88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6.0
13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3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6.0
131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98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6.0
131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4경고는 관련 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6.0
1318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64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6.0
131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07복무규정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 결과 재위촉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6.0
13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2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이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6.0
13179강원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1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2021. 09. 15.0
13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4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5.0
131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7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5.0
131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4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15.0
131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94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5.0
131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40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