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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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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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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7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85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8.0
127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49근로자들은 한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8.0
1275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08.0
127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83이전 부당휴직 구제신청 시 작성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8.0
127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2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8.0
1274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5사용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8.0
127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96해고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2021. 07. 08.0
1274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21근로자들에게 기존에 부여된 직급이 없어 최초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강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8.0
1274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11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2021. 07. 07.0
1274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14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2021. 07. 07.0
127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7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7.0
127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3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7.0
127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72갱신 관행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무성적평정이 저평가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07.0
127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6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7.0
127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89해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7.0
1273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20지속해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7.0
127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36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7.0
1273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95기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7.0
1273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04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각하2021. 07. 07.0
127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33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것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