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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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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52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2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252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1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252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68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03.0
12519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7승인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2021. 06. 02.0
125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5근로자에 대한 전직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2.0
1251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구두통지한 경우 이날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통지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일부가 전달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한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근시킬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행한 전근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한 사례2021. 06. 02.0
1251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94각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2.0
1251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해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2.0
125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7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01.0
125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96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별도로 경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나 사용자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를 사용자 명의로 한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호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표기한 점 등을 살펴보면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01.0
125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86부당인사평가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2021. 06. 01.0
125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91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1.0
1251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4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유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01.0
1250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69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1.0
1250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66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1.0
125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28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1.0
1250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65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1.0
1250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3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1.0
1250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35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직 2개월 및 불문경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1.0
125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52사용자가 노동조합과 2020년 일시격려금 지급을 합의하면서 지급대상자를 2020. 12. 31. 현재 조합원으로만 한정한 것이 2020. 12. 31.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