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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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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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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5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47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31.0
125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65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31.0
125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32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주장은 동일 내용을 구제신청한 것으로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31.0
1249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5사용자가 사전 주의 조치를 하자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진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31.0
1249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98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체선료 발생과 관련한 보고누락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31.0
1249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28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31.0
1249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87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사유에 대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31.0
12495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단협1노동조합 의견2021. 05. 28.0
1249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14동승자에 대한 노조법상의 근로자 자위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동승자 2명은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판단됨2021. 05. 28.0
1249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사용자가 배차실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평소 버스기사에게 매주 배차통보를 카카오톡으로 하는 점, ② 차량열쇠 보관 방법과 운행일보 제출 방법이…2021. 05. 28.0
124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8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5. 28.0
1249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2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8.0
124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23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8.0
1248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51경고는 단체협약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8.0
124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68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 후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미달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7.0
124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54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2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7.0
1248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8대학 내 인권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공연장 관리 업무만 수행한 근로자를 사서 보조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7.0
124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6.0
124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0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6.0
1248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8사용자와 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으며 스스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