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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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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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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0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37초심 유지 (초심: 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3.0
120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67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3.0
120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38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3.0
1203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1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3.0
120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78합의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3.0
120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17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3.0
120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92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3.0
120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3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3.0
120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97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3.0
1203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장애인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재활교사가 다수의 장애인이 탑승한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특정 장애인이 운전 중인 자신의 팔을 2~3회 쳤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급격하게 핸들을 조작해 차량에 탑승 중인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것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3.0
120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기간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3.0
1203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1인정 근로자에게 용역사 직원 무단 채용, 업무처리 지연 및 지연 사실 미보고, 회사 내 사고 보고 누락, 허위보고 및 부하 직원에 대한 욕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고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1. 03. 03.0
1203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8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1. 03. 02.0
1202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5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김OO에게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OO에게 배차를 제외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2.0
120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46인터넷 카페에 댓글을 작성하여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유출하고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여 회사의 신뢰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2.0
120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26사용자1-인정, 사용자2-각하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이 청산절차에 있더라도 휴직명령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휴직명령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2.0
120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98촉탁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쟁점인 사안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거절 사유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이후에 행한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을 취소한 사례2021. 03. 02.0
120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88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02.0
120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301근로자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2.0
120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27① 근무시간은 08:00-18:00이나 위탁판매계약서상 출퇴근시간은 자유로규정되어 있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정보제공, 당직 및 시승일지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통상근로자의 출퇴근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교육 불참에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는 점, ③ 당직근무는 주 1-2회로 비당직근무에 비해 많지 않은 점, ④ 영업활동은 매장 내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장소 지정의 구속성이 높지 않은 점, ⑤ 초과 및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근무시간과 연계된 보상제도가 없는 점, ⑥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언급없이 여름휴가시 영업사원간 휴가일정 조정만 논의하는 점, ⑦ 영업사원과 통상근로자의 직급은 부여조건, 평가기준, 임금인상 여부 등 체계가 다른 점, ⑧ 영업활동 관련 판촉물, 사은품 등 비용은 영업사원이 부담하는 점, ⑨ 영업사원이 판매수수료, 금융수수료, 중고차 판매, 차량수리 등을 통해 독립적인 사업자성을 갖는 점, ⑩ 겸업을 하고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었던 점, ⑪ 영업사원은 판매수수료를 보수로 받고, 통상근로자와 급료테이블이 다른 점, ⑫ 기본급과 고정급이 없는 점, ⑬ 사업소득으로 납부(처리)하고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⑭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활용, ⑮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정했다거나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1. 03.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