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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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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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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19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17
사용자가 권고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한 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2.
0
11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6
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전보명령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불응하여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사업장 이전은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경영자로서 행하는 경영행위로서 이는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전보는 통상 기업 내에서 근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전보) 또는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전근)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행한 징계해고도 정당하다
2021. 02. 22.
0
1194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18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성희롱 발언 및 부당업무지시는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
2021. 02. 22.
0
119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77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1. 02. 22.
0
119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98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2.
0
119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19
초심유지 (초심: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2.
0
119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15
근로자가 기관사로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강등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2.
0
1193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22.
0
119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10
고정승무배제는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9.
0
119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79
승진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9.
0
119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3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9.
0
119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07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고, 나머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 사례
2021. 02. 19.
0
119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29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상 재심개최 시한을 도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1. 02. 19.
0
119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37
구제신청 도중 명예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금전적인 불이익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의사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2021. 02. 19.
0
119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57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징계해고가 부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9.
0
11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59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행위, 회사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노무관리자이자 회계업무전담자로서 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파면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9.
0
119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51
시설장을 선임하고 인사권을 위임한 법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유예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강제 무급 휴직명령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9.
0
119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4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9.
0
119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05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9.
0
119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1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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