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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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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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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5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43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7.0
115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8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7.0
115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56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7.0
1158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8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7.0
115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57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0. 12. 17.0
1158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64대한민국(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2020. 12. 16.0
115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37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료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6.0
115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7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6.0
11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47근로자가 성명, 주소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불응하고, 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는 등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6.0
115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06당사자가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합의 조건을 일부 불이행하였다고 보더라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6.0
1157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22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5.0
115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24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반조합적인 SNS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5.0
115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7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5.0
115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1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2020. 12. 15.0
115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19근로자1, 3이 비진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비진의임을 알면서 선별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근로자2의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로 볼 수 없어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12. 14.0
115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2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2. 14.0
115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29부당정직: 일부인정, 부당배차: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2020. 12. 14.0
115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9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 발령 전 협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0. 12. 11.0
115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105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1.0
115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40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