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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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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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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12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02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0.0
11125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손해4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2020. 07. 17.0
1112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6인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2020. 07. 17.0
111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65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7.0
111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36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7.0
111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89군부대로부터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7.0
111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72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평가 결과가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6.0
111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7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6.0
111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80직위해제의 사유는 인정되나, 직위해제의 기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6.0
1111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7회사협박 및 운행 중 전화통화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8일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6.0
111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56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0. 07. 16.0
111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33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6.0
111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15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5.0
111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17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5.0
111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55해고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5.0
111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02근로자에 대한 4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소홀만 인정되고,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5.0
11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52담당업무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의 절차 없이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5.0
111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24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5.0
111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34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절차의 적법성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4.0
1110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9모두 기각 근로자들의 승격·승진 누락은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행한 승격·승진 인사가 정당한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