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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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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9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66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5. 29.0
1096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9전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며, 전적으로 인해 임금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9.0
1096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5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5. 29.0
1096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4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9.0
1096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5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던 중 당해 육아휴직자가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020. 05. 28.0
1096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4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8.0
109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16근로자1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는 자진 퇴사하였으며, 근로자3, 4는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0. 05. 28.0
109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40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5. 28.0
109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3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잠정적인 불이익처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8.0
109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04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8.0
109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90근로자는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7.0
109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3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5. 27.0
109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87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0. 05. 27.0
109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56해고 통보일 이후의 서면통지는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5. 27.0
109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95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7.0
109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41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청 취지인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겠다는 이유로신청이 진행되길 원하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7.0
109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68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7.0
1095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0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7.0
109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6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6.0
10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40업무 부적합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