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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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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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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7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7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17.0
1072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교류는 전적에 해당하며 전적을 함에 있어 인사교류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일방적으로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17.0
1072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하다 할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12.0
1072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2020. 03. 12.0
1072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9각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2020. 03. 12.0
107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91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11.0
107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11.0
107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11.0
107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7아파트 기전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시용기간 중에 수습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10.0
1072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3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근무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10.0
10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74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가 없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2020. 03. 09.0
107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1근로자가 2차례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2020. 03. 09.0
1071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5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09.0
107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7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09.0
107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37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0. 03. 06.0
1071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06.0
107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39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0. 03. 05.0
107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3. 05.0
1071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7근속승진이 아닌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권에 근거한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정한 사례2020. 03. 05.0
107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8기간제인 근로자가 여성미화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