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6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17일용근로자이고, 현장의 공사도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7.0
106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8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7.0
106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2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7.0
1064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나, 자료 무단 복제,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7.0
1064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14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0. 02. 14.0
1064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5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2. 25.)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2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수 163명의…2020. 02. 14.0
106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34여신 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차주의 신용과 담보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 부적합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4.0
106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01초심유지(초심: 기각)2020. 02. 14.0
106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31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단계판매업체 활동과 고시원 임대사업 미신고 및 저술활동 신고 누락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4.0
106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9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4.0
106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62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이며, 해고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2. 14.0
106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27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하고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4.0
106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40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보직해임하고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4.0
10637강원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단협1단체(보충)협약·임금(개별) 합의서 제2조 가항의 “이 단협은 군에 소속된 근로자 조합원에게 적용한다.”에서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한 사례2020. 02. 13.0
106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75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종료 사유가 해고라는 근로자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106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2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되었고,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106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14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10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10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99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106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8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