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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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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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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6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09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106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36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10628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1호봉제회계직 및 비호봉제회계직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2020. 02. 12.0
106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91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2. 12.0
1062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사용자가 정당한 전보 인사발령에 불응한 근로자에게 징계(30일 무급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1062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90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0. 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2020. 02. 12.0
106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03동료 직원들 간의 개인적 관계에 개입하여, 사적으로 나눈 문자를 단체 대화방에서 부서의 팀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동료 직원들을 언어적으로 괴롭힌 행위는 직원 간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106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80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에 반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106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30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106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93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9. 9. 30.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106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3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106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89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106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43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106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6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발령 불이행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106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99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106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0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10614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3노동조합은 2018.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20. 1. 8.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2020. 02. 11.0
10613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1노동조합은 2006. 11. 30. 노동조합 설립 이후 택배 기사들의 가입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고, 2019. 9. 2.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2020. 02. 11.0
10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7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1.0
10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82기각 -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2. 1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이미 2019. 8. 31.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