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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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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5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21근로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여 그룹포탈을 통해 대량 메일을 무단으로 발송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90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00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동일한 사유로 행한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69사용자가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인사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인사평가를 한 결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 택시기사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그 기준과 평가 경위, 시기,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09구제신청의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76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76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86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63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7.0
10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9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6.0
1057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00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근로자를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6.0
10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57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6.0
105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98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6.0
105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3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6.0
105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8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2020. 02. 05.0
105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34근로자의 금융거래 관리 책임, 사적 거래, 대출 부적정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5.0
105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23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5.0
105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5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5.0
105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73①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② 감봉은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③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