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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1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32
사용자가 원직 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7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2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67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근거가 불명확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86
근로자와 비서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4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18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7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의결9001
노동조합이 규약상 회의 성립요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결의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5. 12. 02.
0
2516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6
중복제기하여 각하
2025. 12. 02.
0
251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36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516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0
사용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51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10
상급자 모욕 및 정당한 업무지시 미이행 행위 일부, 무단결근 및 근태 불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51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11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51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45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51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62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은 노동위원회에 있고,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51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46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51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49
총괄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부적절한 언행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516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6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51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54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0
251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50
직장 내 폭행 행위를 저지른 비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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