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1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32사용자가 원직 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7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67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근거가 불명확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86근로자와 비서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8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70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9001노동조합이 규약상 회의 성립요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결의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2025. 12. 02.0
25169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6중복제기하여 각하2025. 12. 02.0
25168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36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67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0사용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10상급자 모욕 및 정당한 업무지시 미이행 행위 일부, 무단결근 및 근태 불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1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5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62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은 노동위원회에 있고,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6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49총괄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부적절한 언행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6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6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54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50직장 내 폭행 행위를 저지른 비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