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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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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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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4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63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20.0
104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17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20.0
104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03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20.0
10467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4환경관리원, 시립예술단원은 기타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할 때 적용받는 복무규정에 차이가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퇴직금 가산제 적용 여부, 복지혜택 및…2020. 01. 17.0
10466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3사용자1이 근로자1 내지 7에게 비교대상근로자과 달리 식대 및 2019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2가 근로자8 내지 16에게 비교대상자들과 달리 2019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89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88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87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38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88사용자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85직위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01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94상사에게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여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77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8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8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거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95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5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3근로자가 최대주주로서 이미 1인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0. 01. 17.0
10452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4농악단·합창단과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신청 외 노동조합과 주된 단체교섭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2020. 01. 16.0
104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86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