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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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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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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01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98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10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29
회사에 근무하는 부동산 판매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회사 소속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10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33
2019. 7. 12. 이후 노무수령 거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2019. 9. 30. 자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101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34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101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9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10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101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90
개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10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19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10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17
같은 장소에서 직급의 변동 없이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전보나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10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8
재심기간 중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101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16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1010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7
1. 기각 (농협경제지주) 2. 각하 (농협중앙회)
2019. 11. 28.
0
101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65
콜 리포트 작성·제출 지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101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101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9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7.
0
10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2
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9. 11. 27.
0
101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4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11. 27.
0
100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10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7.
0
100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7.
0
100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7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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