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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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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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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1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98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101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29회사에 근무하는 부동산 판매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회사 소속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101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332019. 7. 12. 이후 노무수령 거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2019. 9. 30. 자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101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34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101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09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10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5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101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90개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101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19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101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17같은 장소에서 직급의 변동 없이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전보나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101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38재심기간 중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101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16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1010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71. 기각 (농협경제지주) 2. 각하 (농협중앙회)2019. 11. 28.0
101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65콜 리포트 작성·제출 지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101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0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101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9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27.0
101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2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9. 11. 27.0
101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04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1. 27.0
100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10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7.0
100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7.0
100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07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1.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