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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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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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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7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77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97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9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97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64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97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63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975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2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97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50초심유지(초심: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97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65해고 통보 시점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현실적으로 이미 단절되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97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93구제신청 조사를 위해 근로자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날에 2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10. 14.0
97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4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974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1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직종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환경직의…2019. 10. 11.0
97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97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1.0
97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82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1.0
97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97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1.0
97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3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1.0
974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7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1.0
97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27사용자1과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2019. 10. 11.0
9740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손해5업무배치 후 수개월이 지나 행해진 업무변경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퇴직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39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1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0. 10.0
97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81임직원 청렴의무 위반과 예산 부당 집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97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38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와 상당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