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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96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45
시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정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0
96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60
초심유지(부당인사-각하, 부당노동행위-기각) 하위의 평가급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0
96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71
근로자에게 음주방조 및 감사방해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로연수 배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0
96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53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0
96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36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설립목적 내지 근로자의 직위 및 직무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0
96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5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0
967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96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0
96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2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0
96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07
비위 행위 중 일부가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0
96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97
전보를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도 임의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0
96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29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0
966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7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다른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0
96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46
징계사유들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인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0
96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88
이 사건 사용자의 각 행위(신웅교 과장의 노조설립 언급행위, 미보고 이석 행위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문제삼은 행위, 공문 발송 행위, 게시물 삭제 행위)는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0
96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0
96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46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0
96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59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할 때 근로자가 수용할 정도이며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0
965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8
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0
96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06
사용자 소속 택배 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9. 09. 30.
0
965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79
택배기사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틀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종속관계가…
2019.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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