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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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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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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5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68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
95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
95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71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
955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84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
955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81사용자가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참여하게 하여 신설한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한 채용절차에서 근로자가 1차 응시분야에서 탈락하였으나 2차 응시분야에서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 중인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각하한 사례2019. 09. 19.0
95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0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
95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89근로자3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9.0
95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65사업장이 2019. 8. 31. 폐업 신고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8. 31. 자로 폐업 처리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2019. 09. 18.0
95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60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9. 18.0
95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64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18.0
954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6근로자가 채용비리에 관여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8.0
95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66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8.0
954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77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8.0
954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4여신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8.0
95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31근로자의 원직복직 거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8.0
95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60근로자가 화해 이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9. 18.0
95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79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8.0
95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69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8.0
95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29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카마스터와의 용역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8.0
95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45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