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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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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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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3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81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언행 관련 민원 발생 및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7.0
93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21노동조합 근무 근로자의 사업주 주최 집회 대행 및 집회사회자 알선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7.0
93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33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잦은 실수를 범하여 근무성적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7.0
93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95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7.0
93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22전공의가 당직근무 시 1회 음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7.0
937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7사용자의 부당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7.0
9369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9인정(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2019. 08. 26.0
9368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8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2019. 08. 26.0
93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26근로자가 교통 관련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회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6.0
93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0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6.0
93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79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9. 08. 26.0
93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15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전문성 부족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8. 26.0
9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03계약직 전문투자상담직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점수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6.0
93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3사업장의 폐점으로 인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2019. 08. 26.0
93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1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6.0
936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3"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6.0
93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38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6.0
93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1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6.0
93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55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3.0
93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56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팩스 문서를 회사 사무실에 수차례 송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2019. 08.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