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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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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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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67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5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1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3.0
867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3.0
867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8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3.0
867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4당연퇴직 사유 관련 인사규정 개정은 적법하며,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이나,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절차는 적법하고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3.0
867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0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2019. 05. 02.0
867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징계, 해고는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866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근로자가 사용자의 명령을 위반하고 상사와 다툼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며, 전속 하차 명령 또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86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96근로자들이 해고일을 임의로 정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86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04구제 신청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이미 해지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5. 02.0
86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05근로자들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8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93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866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4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866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73인정(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866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6해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8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72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수습)근로계약이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01.0
866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5근로계약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 근로자가 먼저 청약을 철회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1.0
865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78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01.0
8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0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61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
8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4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