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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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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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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2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09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은 것 관련 근로자는 다른 회사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므로 두 회사가 동일 회사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해소는 다투는 사건에서 두 회사의 동일 회사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점을 이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2. 18.0
82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64근로자의 공인파트너(AEP)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 발급 요청에 관한 부당한 업무처리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8.0
82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43근로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8.0
82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36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8.0
82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27근로자들이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8.0
82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35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8.0
82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65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례2019. 02. 18.0
82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07징계의 정당성 여부 개인별 성과 목표를 입력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4개월 간 10차에 걸쳐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2019. 02. 15.0
82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76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5.0
82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32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5.0
82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4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5.0
82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49무단으로 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에게 정직 14일의 처분은 정당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5.0
82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33징계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5.0
82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6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5.0
82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36사용자가 정당합당 등의 사유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5.0
8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84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5.0
825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77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당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5.0
825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7전직은 직무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며, 해고도 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5.0
82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34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의 차량 지연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15.0
825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42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배제나 노조 사무실 미제공 등은 제척기간 도과 또는 차별행위 해소 등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