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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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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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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3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31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은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2.0
73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10전보 사유가 업무상 필요성 보다 반노조의사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2018. 10. 02.0
73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92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0. 02.0
73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02정기 승급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2.0
73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2징계사유(무단결근 5일)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2.0
73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98두 법인 간에 형식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한 명의 대표이사가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2.0
73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6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2.0
73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46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2018. 10. 02.0
73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42법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0. 02.0
7378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8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2018. 10. 01.0
73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67조직개편 등 전직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으며, 당사자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01.0
73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8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키자 사용자가 이를 해소하고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1.0
73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59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계약 체결을 교사·주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01.0
73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64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협정서를 불신하여 사용자를 비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4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1.0
73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19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01.0
7372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손해8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18. 09. 28.0
737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18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2018. 09. 28.0
73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3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8.0
73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8.0
73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51업무상 필요성이 미비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하며, 성실한 사전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