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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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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73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1
수습 중인 근로자가 산하기관과 법적 분쟁으로 원활한 업무협력 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1.
0
73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68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를 탈퇴한 근로자에게 인우보증을 요구하며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8. 09. 21.
0
7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41
신청인은 근로자로 시용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1.
0
73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19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였으며, 취업교육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6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1.
0
734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1.
0
734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단협1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노동조합창립기념일(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 한함))’적용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청소차량운전원에게도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2018. 09. 20.
0
7341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21
소속 노동조합에게 조합 소개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단체협약 규정 자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나, 그 규정의 적용을 기다릴 것 없이 유니온숍 규정과 결합하여 곧바로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어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734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5
택배기사들은 형식적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업무는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업무매뉴얼에 따라…
2018. 09. 20.
0
733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66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2018. 09. 20.
0
73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42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73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12
계열사의 인력 충원 요청 등으로 전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으나, 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부당전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73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11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73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7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하였고 손해도 입지 않아 감봉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73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35
사용자가 같은 내용의 전보 명령을 또다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는 조건부로 사직을 권고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73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3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73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8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7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3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내린 인사명령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73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0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해고에 이르기에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0
73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5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볼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통보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0
7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38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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